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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7. 01: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강남구 E 앞 삼성 로를 포스 코 사거리 쪽에서 대치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 중 대치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때마침 은 마 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대치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0세) 운전의 G 택시( 이하 ‘ 서울 택시’ 라 한다) 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 범퍼 및 휀 다 부분으로 충돌케 하고, 이어 서울 택시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 남, 47세) 운전의 I 택시( 이하 ‘ 인천 택시’ 라 한다) 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서울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접촉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요치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360,678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 택시를, 수리 비 약 82,225원 상당이 들도록 인천 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 코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