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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3.21 2017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오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