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1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 16:15경 제주시 추자면 대서1길 9 앞 도로에서 B 리베로 초장축 슈퍼캡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뒤에는 주차된 자동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주유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1,0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냉동탑차를 그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 16:15경 제1항 기재 냉동탑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냉동탑차를 그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