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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3731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법 위반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3005동 1202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인 2011. 11.말경 위 아파트 내부 현관을 불법으로 전실 확장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2011. 11. 24.경부터 2012. 9. 19.경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시장 작성의 고발장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및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12호, 제9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원상복구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