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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7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 2006.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손괴) 죄로 벌금 100만원, 2001. 12.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원, 1990. 9. 20.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알콜의 유해한 사용, 기타 우울에 피 소드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거제시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알콜의 의존 증후군, 기타 우울에 피 소드 등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D(45 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형 ㆍ 동생 하는 사이로 친하게 지내 왔으며 2017. 9. 20.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F 병원에 같이 입원하여 함께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F 병원 201 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담배, 속옷, 라면 등을 주며 친하게 지내 오던 중 2017. 10. 9. 12:48 경 F 병원 201 호실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과자와 라면 등을 가져 가 먹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나무랐고 이에 피해자가 “ 라면 그거 뭐라고, 갚아 주면 될 거 아이 가.” 라며 반말을 하면서 대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동안 동생 같이 돌봐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