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2836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동으로, 2015. 2. 15. 21:50경 부산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이 도박을 개장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원탁에 둘러앉은 후 약 25분 동안 F이 제공한 카드 52장으로 각각 7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후 정해진 차례에 따라 돌아가면서 패를 맞추어 같은 숫자가 3장이 되면 그 3장의 카드를 바닥에 내리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내는 패의 숫자와 같은 숫자의 카드 2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땡큐”라고 소리치며 그 카드를 받아서 손에 들고 있던 카드 2장과 합하여 바닥에 내리는 등 손에 든 카드를 가장 먼저 모두 내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게임이 끝났을 때 승자를 제외하고 손에 들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낮은 사람부터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을 승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판돈 990,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