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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3 2014노2478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병에 감염되는 등의 피해까지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부착명령 부당 주장(부착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7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강간상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