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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3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고무제품제조업체인 ‘C’ 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6. 24.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6월 분 임금 868,990원을, 2016. 6. 2.부터 2016. 7. 7.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6월 분 임금 1,420,000원, 2016년 7월 분 임금 460,000원을, 2016. 6. 6.부터 2016. 7. 13.까지 생산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6년 7월 분 임금 6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388,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D의 수정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