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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73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00:3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D(40 세) 과 부딪쳐 시비가 붙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 E 추가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