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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4:20경 양산시 B 2층에 위치한 ‘C’ 상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17개,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 8개와 피해자 지방시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16개 등 합계 41개를 진열,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사진 자료

1. 상표 등록번호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 자영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위조품도 몰수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