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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038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연변화은상무 유한회사”를 “연변화은상무 유한공사”로, 제3면 제19행 및 제4면 제8행의 각 “836만 달러”를 각 “863만 달러”로, 제4면 제10행의 “2013. 11.”을 “2013. 10.”으로, 제4면 제14행, 제18행, 제21행의 각 “천우건설집단”을 각 “천우건설”로, 제4면 제19행의 “4,500만 위엔”을 “4,500만 위안”으로, 제9면 제4행의 “원고와 피고는 각 투자를 그 영업목적으로”를 “원고는 투자를, 피고는 투자매매 등을 각 영업목적으로”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갑 제32호증의 1, 2, 3, 4, 갑 제3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제7면 제2행의 “갑 제18호증의 기재” 다음에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제7면 제5행의 “갑 제20호증의 11의 각 기재” 다음 및 제8면 제4행의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 다음에 각 “당심 증인 A의 증언”을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