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복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남자끼리 싸우는 소리, 때리는 소리도 들리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손에 부엌칼을 든 피고인을 제지한 뒤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자 “놓으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밖으로 나가라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아들 친구의 욕설에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8. 22:10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 등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