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제집행면탈][집35(2)형,651;공1987.10.1.(809),1486]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편으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유성균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은 믿기 어려운 것들이거나 증거자료로서 미흡한 것들이라 하여 모두 이를 배척한 뒤 각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기범행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공소내용과 같은 편취행위가 공소외 1의 단독범행으로 저질러진 것임이 분명하게 밝혀지며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가사 그 공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오창원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원심의 조처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