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539,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5]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딩 402호실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마산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진해지점을 개설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 F빌딩 601호에 사무실 임차계약을 하였으니 임차자금을 빌려주면 1, 2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대하여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임차자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자금 명목으로 2010. 12. 15.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4,000,000원, 2010. 12. 16. 같은 계좌로 3,000,000원, 2010. 12. 28. 같은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임차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C이 임차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2010. 12. 말경 불상지에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만(20,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천삼백만(13,000,000원)’, 잔금 란에 ‘칠백(7,000,000), 12, 15’, 차임 란에 ‘칠십만(700,000원), 15.’, 임대인 란에 ‘H@ 511동 802호, I, J, K’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C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