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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나11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8. 7. 5. 05:3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외부주차장 앞 도로를 주차장 입구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같은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고 차량을 앞지르며 우회전하다

때마침 우회전 지점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과 서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8. 7. 19. G 등에 708,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6-1,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영상 또는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전방 지체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좌측으로 진행방향을 바꾸려 하다가 좌측방을 지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이 적어도 60% 정도에 이른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2차로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1차로를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하다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3. 판단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