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05 2013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1.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성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