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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노19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 D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대여로 인한 배임 부분(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자금을 대여할 당시 충분한 검토 끝에 자금 대여행위가 P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대여한 것이고, 채권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 측의 경영권양수도대금 등으로 대위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009. 2. 6.자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CD'라 한다) 횡령 부분(피고인 A, B) U이 위 CD를 관리하게 해주면 6억 원을 차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위 CD가 AC에게 전달되어 담보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U에게 보관한다는 의사로 위 CD를 건넨 것이고, 또한 바로 회수할 계획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AG 관련 4억 원 횡령 부분(피고인 A, B, C) 피고인 A, B는 W의 자금지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모두 상환할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C는 AG 관련 4억 원 중 W에게 지급되었다는 2억 원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에 대한 선급금 관련 횡령 부분 피고인 A, B P에서 AL으로 지급된 선급금 및 이를 원천으로 하여 X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경영권양수도대금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진정한 의사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이하 ‘CNT'라 한다)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X의 설명에 따라 자금을 조기 집행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