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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45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9,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19. 6. 1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수시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회 회장으로, 피고는 자치회 총무로 같이 일하던 사이였다.

나. 피고는 2016. 12. 30. 15: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원고와 함께 운영비 장부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팔을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CCTV에 다 찍혀요"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고는 계속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실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며 원고에게 “화장실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는 2017. 1. 11. 20: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원고를 비롯한 동대표 F, G 및 노인회장 H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위 식당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원고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이에 원고가 피고의 손을 때리며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원고의 허벅지를 5회 가량 문지르며 원고에게 "앞을 보고 가기나 해"라고 말하며,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0. 11:0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원고와 함께 운영비 장부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팔로 원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원고에게 "나는 A만 보면 마음이 이상해진다니까"라고 말하며,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는 위 강제추행 및 그 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고단1029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1. 10. 피고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유죄판결은 2018. 5. 16. 항소기각 되고, 2018. 7. 13. 상고기각 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