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455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관청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경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인 화성시 C 답 1,321㎡에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하고 가설건축물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동시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지대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가설건축물 및 주차장을 모두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