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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정4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7세) 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0: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108동 4001호 주거지 안방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돌볼 베이 비시 터 문제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가 엄마가 돼서 애기를 며칠을 못 보냐.

네 가 무슨 재벌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피해자를 밀쳐 웅크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종아리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A(40 세) 이 뺨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B 피해 사진, A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