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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8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 21: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라는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8세)에게 시원소주 1병과 치즈닭갈비 등의 안주를 제공하고 25,000원을 받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