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106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