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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106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