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6.07 2016고정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1. 13:35 경 정읍시 용계동 주천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불상지에서 정읍시 용계동 주천 삼거리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관련)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B)
1. 현장사진 1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