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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5고단6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 경 일본 동경 소재 동경 대학교 대학원 인문 사회계 연구 과 사회학전문분야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 D을 통해 E 신문의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 아버지 ’라고 부르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쌓아가 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2001. 경부터 2008. 경까지 위 D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약 1억 4,300만엔 가량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 불쌍하네요.

D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버지의 돈을 뜯어낼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제는 D이 아버지에게 돈을 빼낼 만큼 빼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를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D으로부터 뜯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 회복 문제에 대한 민 ㆍ 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한국 사정에 능통한 자신이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산을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아 갔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한국인으로서 동경 대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학식과 품위를 갖추고, 특히 한국인이기 때문에 D이 은닉한 한국 내 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0. 경 일본 토쿄도 세 타가야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D으로부터 돈을 전부 받더라도 아버지 회사의 빚은 모두 갚을 수 없으니 내가 주식을 사고 그 이익으로 회사 빚을 갚으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도 지금 내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회사 돈을 나에게 가져오면 주식에서 수익을 내 어 아버지의 빚을 빨리 갚도록 해 주겠다.

아버지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