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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18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이 리트윗한 문구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하 ‘이 사건 트윗 문구’라 한다)는 H 후보가 한미 FTA의 합의 처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도 소위 ‘날치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보태는 모순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 내지 풍자적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문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가사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비판적 의견을 표시하는 문구로 인식하고 리트윗한 것이지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을 갖고 리트윗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의 및 H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을 전제로 하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1) 피고인이 H, M이 연대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음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공표하였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트위터 게시글에 “M, L당 후보 완전히 맛이 갔다”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