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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Ⅱ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해돋이로 130( 송도동 )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앞 삼거리 도로까지 50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지 않던 중 회사 짐을 옮기기 위해 처가 운전한 처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