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0 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2 층에 있는 유흥 주점 ‘D’ 208호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6세) 이 룸 앞으로 나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노래가 끝나
피해 자가 자리로 돌아오자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당기면서 ‘ 너 고추 한 번 빨아 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파트너를 바꾸었음에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어 부비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쇼 파에 밀면서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앉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고 발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