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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나143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503호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603호 입주자이다.

나. 폭우가 있었던 2013. 11.경 원고의 아파트 안방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안방 벽지 등에 얼룩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반장으로부터 우수관이 막혔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간 D은 원고 세대(503호)와 피고 세대(603호)의 각 베란다 부분을 통과하는 우수관(이하 ‘이 사건 우수관’이라 한다) 배관을 분리하여, 원고 세대(503호) 천장쪽 배관 윗부분의 내부가 이물질들로 막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막힌 우수관을 뚫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세대 부분의 우수관이 막혔는지 여부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피고만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만일 우수관이 막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우수관 부분이 이물질로 막힌 상황에서 배수되지 못한 채 그 부분에 고인 다량의 빗물이 원고 세대(503호) 천장 부위를 타고 흘러들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 사건 우수관이 막힌 데 대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