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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G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G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처단형을 정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