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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1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3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쌍림동 248-2에 있는 수정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교차로 쪽에서 장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좌회전 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봉고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40,073원이 들도록 위 봉고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2차 교통사고 피고인은 2013. 6. 19. 14:16경 위와 같이 1차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1가 족발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희교차로 쪽에서 장충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