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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5가단17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9.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 경주시 D 지상 건물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위 건물 4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이하 ‘4층 커피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원고는 대구 지역에서 ‘F’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F 아카데미(바리스타 학원)를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1. 7.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중 사무실 약 4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10개월 임대료 5,000,000원(선불),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조건으로 ‘1. 상기 임대인은 본 상가에 다른 임차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임대인의 커피관련 전문 기술과 인력을 최대한 지원한다. 2. 월 임대료는 계약 후 6개월 후부터 지불하고 6개월 후 4층 커피매장의 일 매출이 5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며 미달 시에는 그 부족금액을 책임을 지고 지불한다(낮은 임대료에 대한 보상의 대가 지불). 3. 3층과 4층은 상호 협력관계로 간판상호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다. 4. 1항, 2항, 3항은 상기 임차인에게만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일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를 '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4. 11. 7.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B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300만 원에 도급하면서 2014. 11. 8.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