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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4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산 108-15 서부 순환로 서울 방향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도로이며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1.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중앙 분리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8 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근에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의 진입로( 호원 IC) 가 위치한 왕복 6 차선의 도로로서( 이른바 ‘ 의정부 서부 순 환로’), 산비탈을 깎고 터널을 뚫어 개설되어 지표면과는 상당한 표고 차가 있는 형태이고 측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에 높이 2m에 달하는 콘크리트 및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