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5.27.자 2016아1092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0929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5.27.
주문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들에게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9720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김유정
판사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