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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로 212-11 대원그린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학마을 다사랑 센터 쪽에서 신동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다수의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 앞,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체 사진, 사체검안서, 현장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