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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4 2016고정1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9:5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한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나라 노인 무료 급식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