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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72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7:00 경 대전 중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 자가 이전에 알려 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면담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협박)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같은 날인 2018. 8. 14. 20:0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씨발 년 아! 전화기는 왜 꺼 놓냐,

왜 내 전화를 피하냐,

이제 내가 필요 없냐,

죽여 버린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고 밑에 애들 보내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14:00 경 대전 서구 G 아파트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이런 쌍년, 어디서 나를 갖고 놀아, 나 니 네 집 앞이 여, 나타나기만 해 봐라, 밑에 애들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나 분해서 너 용서 못해 "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7. 11:00 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전에 있는 것 아는데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 버린다, 아는 동생을 풀어서 죽여 버린다, 서울 가는 것은 가는 것인데 눈에 띄면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