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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3 2016가단804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9,442,322원 및 그 중 65,483,079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4. 2. 26. 원금 1억 5,940만 원, 대출기간 62개월, 이율 연 8.90%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현대커머셜과 위와 같이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잔존 원금을 비롯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현대커머셜은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2016. 2. 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6. 2. 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일인 2016. 10. 11. 기준 대출원리금 잔액은 69,442,322원(잔존원금 65,483,079원 미납이자 3,235,376원 지연배상금 723,867원)이다. 4) 원고는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일체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양도기준일을 2017. 1. 20.로 하여 양도하고, 2017. 2.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1 내지 4호증, 갑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69,442,322원(잔존원금 65,483,079원 미납이자 3,235,376원 지연배상금 723,867원) 및 그 중 원금 65,483,079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대커머셜에게 차량 3대를 양도함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