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과 2014.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22. 23:05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빈 맥주병으로 탁자를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을 들고 거실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창을 깨트리고, 접시 2개를 바닥으로 던져 깨트렸으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유리창과 접시 2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