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20가합1042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2,949,490원 및 그중, 1 28,768,067원에 대하여 1995. 5. 12.부터...
이유
1.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2020. 4. 6.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20. 4. 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이 법원 2020차전12076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C에 대해서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