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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11:00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39세)로부터 공사대금 독촉전화를 받고 다투다가 피해자와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F과 F이 알고 지내던 G, H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대전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2012. 11. 15. 17:00경 대전 동구 J아파트 입구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G, H, I이 주변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하악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덩치 큰 공범들을 대동하여 피고인의 주위에서 위세를 부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