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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08 2019구합72618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1.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 되었다가, 2017. 2. 28. 임용기간 만료로 면직되었고, 2017. 3. 1. 다시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기간을 2년(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으로 하여 신규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0. 17.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 예정 및 재임용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렸고, 참가인은 2018. 11. 5.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

다. C대학교는 2018. 11. 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한 것으로 의결하고(이하 ‘이 사건 재임용 심의결과’라 한다), 같은 날 참가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였다.

평가분야 배점 재임용 평가점수 비고 교수업적평가(30점) 정량 30 25.5 상위백분율 53.33% 학부(과) 인사위원회 (30점) 기본적 자질 및 강의준비 정성 9 6.1 강의평가 정량 21 8.4 강의평가 D등급 교원인사위원회(40점) 교육자로서의 품위태도 및 강의 기여도 정성 12 9.9 강의평가 정량 28 11.2 강의평가 D등급 합계(정량 79점, 정성 21점) 100 61.2

라. 참가인은 2018. 11. 23. 이 사건 재임용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6.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임용 심의결과에 따라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C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칙(이하 ‘이 사건 임용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강의전담 교원들에 대한 재임용평가는 ① 강의평가에서 평균 석차백분율이 하위 40%에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