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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4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23:00 경 광주 남구 C 건물 4 호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손으로 화장실 창문을 뜯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D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체포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1. 피해 품 회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