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인 사실, 원고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인 사실,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였다가 2014. 11. 2. 사직한 사실,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7고약7024호)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피고는 2017. 4. 15. 19:00경 D아파트 정문 노상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원고들이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당신이 더 많이 먹었어‘, ’무슨 무혐의 떨어져‘, ’내가 전임 감사라 관리비를 전부 다 다 따졌어요.
그랬드만 내가 총 따진 게 6,800만 원 정도가 비어요.
통장하고 잔고에서 전부 다‘,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 ’근데 막 시팔조팔 막 나오더라고 그러기에 이 십팔 개인적으로 먹은 것도 아닌데, 결국 그냥 내가 취하 결정을 해 줘버렸어 개인적으로 먹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취하결정을 해줬을 뿐이요.
그래서 그냥 아직 취하결정해서 아직'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손해배상액의 결정 위와 같이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결국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