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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0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5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음식점 앞길에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위 음식점 앞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량에 태운 후 택시 승강장이 있는 C 앞에 내려주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경위 E에게 “야 이 씨발 그냥 가면 우야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제복과 양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D지구대 근무일지’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해서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도리어 폭언을 퍼붓고 실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