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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2.24. 선고 2015구단6360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63602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디오디엔지니어링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6. 2. 3.

판결선고

2016. 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18.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서 석면조사 등의 업무를 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0. 전농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18 일대의 전농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계약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측정, 석면비산관리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전농제11구역의 석면조사를 실시하였다.다. 원고는 석면조사를 실시하면서 슬레이트 2129.65m, 밤라이트 48.42m, 텍스 326.88m를 석면 함유자재로 확인하였으나, 단독주택 도시가스배관 가스켓에 대한 석면조사를 누락하였다.

라. 가스켓에 대한 석면조사가 누락된 상태에서 석면해체업자인 주식회사 하나이앤 아이는 석면이 검출된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를 제거하여 석면해제제거작업을 하였고,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청송건설은 2015. 4. 20.부터 석면해제제거작업이 완료된 건축물의 철거작업을 하였다.

마.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던 2015. 7.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 도시가스배관 가스켓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15. 7. 20, 철거작업이 중지되었고, 원고는 추가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총 199개동 중 150개동의 도시가스배관 가스켓 295개에서 석면을 확인하였는데, 150개동 중 79동은 추가 석면조사 전에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바. 주식회사 하나이앤아이는 추가 석면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2015. 7. 2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추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신고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원고의 석면조사시 석면물질인 가스켓의 조사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피고는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1, 3항 등에 따라 고형시료 채취 전에 육안검사와 공간의 기능, 설계도서, 사용자재의 외관과 사용위치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균질부분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석면조사기관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삼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 4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기.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가스가 폐공된 건물과 폐공되지 않은 건물이 혼재된 상태에서 과실로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켓에 대한 석면조사를 누락한 점, 위반행위는 이 사건 사업현장에 국한되는 점, 석면조사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하여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우려가 거의 없고 조사를 누락한 가스켓이 소량이어서 공익침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10. 2. 18. 석면조사기관 인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외에는 규정 위반 없이 성실히 업무를 시행하여 온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석면조사 용역 업무를 의뢰한 발주처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원고가 배상해야 하는 점, 피고는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법조항을 적용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석면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하여 석면폐, 악성 종피종, 폐암 등의 지명적인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등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는 작업 전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이나 설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그 조사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4 제1항은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것(제1호),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제2호), 시료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므로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② 근로자와 국민을 이러한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석면조사를 엄격히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원고는 2010. 2. 18. 석면조사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석면조사업무를 해 온 법인으로 석면이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가스켓을 석면조사시 누락한 것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도시가스배관 가스켓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석면조사를 다시 하게 된 것인 점, 석면조사를 다시 할 당시 건축물 중 이미 79동은 철거되어 그 위험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별표 20에 따르면 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석면조사기관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파장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개각한다.

판사

판사이승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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