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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7고단30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17. 07:30 경 거제시 옥 포로 10길 5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 인출기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4. 17. 07:34 경 거제시 D 건물 앞 노상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이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회에 걸쳐 75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 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C),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A),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