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30. 00:40 경 김해시 외동 뜨란 채 아파트 사거리에서 담장에 부착되어 있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B 후보자의 벽보 사진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가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동영상 CD
1. 압수된 1회 용 가스 라이터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직 선거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라이 터를 사용하여 벽보를 태우는 위험한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 관리의 효용성을 침해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