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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52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1동 7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역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