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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 삼거리 교차로에서 반석4가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석동에 있는 반석역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