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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5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으며,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 안 주화 통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500 원짜리 동전 100개,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 옆에 걸려 있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텔레비전 선반 아래에 있던 장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8 장, 텔레비전 선반 위에 있던 저금통 3개에서 500 원짜리 동전 40개, 100 원짜리 동전 900개, 오십 원짜리 동전 50개를 꺼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50』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부엌 창문을 손괴한 후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가 미상의 안방 자물쇠, 철제 진열장 서랍 및 책상 서랍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액자를 떨어뜨려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666』

4.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